최근 성인PC방의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이유로 무더기 구속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행위를 하였고, 어떤 법규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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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인오락실의 환전행위가 문제가 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서 성인PC방이 대대적으로 단속되고 있으며, 경주지역은 물론 인근의 울산, 포항지역에서도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이 구속되었습니다.(경주지역의 경우 약 20명 정도)
먼저 이들은 어떤 형사법규를 위반하여 구속된 것일까요.
첫째는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박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박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서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됩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누구든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 유통,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게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주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바두기 혹은 포카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게임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속칭 바두기, 포카 등의 게임을 한 자는 단순도박 혹은 상습도박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도박의 습성이 없는 일반인이고 호기심에 의해 한두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이들을 기소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단순도박이나 상습도박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반인들 특히 이 들을 읽는 독자들은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업주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어떠한가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주지역에서 성인PC방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약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본인이 이글을 쓰는 금일(7일)에도 4명의 업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을 보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있고 형사단독판사에게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특별히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고 있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기간은 대부분 25-30일 정도입니다.
본인도 이들 업주의 몇 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대부분 큰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처벌을 피할 길도 별로 없으므로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인PC방 영업을 하거나 돈을 투자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PC방이 아닌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현재 상품권 중 구권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큰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인PC방이나 성인오락실이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소를 모두 사법처리하여 해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므로, 우리 시민들 스스로 옳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 업소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서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업소들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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