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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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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세무칼럼 주몽 세무컨설팅! 증여세에 관해

기사입력 2006-1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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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와왕은 다음날 궁궐 뒤편에서 홀로 낙엽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한 잔의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금와왕은 어릴 때부터 원두커피 보다는 자판기 커피를 좋아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혼자서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편했다.

 

커피를 마시다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주치의로 부터 주몽의 아내가 회임을 했다는 것인데, 발신자는 부여병원 산부인과 서원장이였다.

 

▲ 김창호 세무사


금와왕은 김세무사와 병원으로 가면서 연신 싱글벙글 웃으면서, 태어날 손자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을 했다.


병원에 가니 새삼 옛날 생각도 나고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듣기 좋았다. 서원장과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한다.

 

 새애기야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이야기 해 보거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없어요 아버님. 단지 시절이 험악하고 장차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는 철이 없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저리 함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흑흑

 


 (씨익 웃으면서)얼마면 너의 그 고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겠느냐?

 


 아버님도 참 그걸 어떻게 제 입으로 말 하나요. 공짜로 주면

 세금도 많다던데. 저 김 세무사님! 세금을 적게 내면서 제 아이가 나중에 기뻐할 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허허 이것 참.... 그럼 말씀드리지요. 일단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결혼하여 혼수품 구입에 사용하라고 손자, 손녀명의로 2,0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돌잔치 선물로 주면, 한 30년 후 정도에는 그 금액이 1억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자명의로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할아버지로 보아 손자, 손녀가 예금을 인출하여 혼수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700  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잔치때 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신고하면 30년 후에 1억원의 적금을 손자, 손녀가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사님^^;  근데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돌잔치하기도 바쁜데 ... 아버님에 세금을 대신 내주시면 안되나요?

 

  

 그러한 경우 즉 세금을 금와왕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손자, 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할아버지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럼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돈을 주시면 자식에 해당하니

 3,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세금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 즉 부모와 자식간에는 3,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장인과 사위이거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공제는 500만원이 공제 됩니다. 물론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주시는 경우에는 3,000만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하하... ^^;; 넘 감사하구요(꾸벅)

 시간이 돼서 그런데 다음엔 상속에 관하여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도 출근시간이네요. 다음엔 상속에 관하여 설명하지요.

 

 

 

  어허~ 명색이 금와가 이렇게 단역이어서야 원...

  김세무사...다음편엔 대사좀 많이 주게나 ;;

 

 

김창호 세무세에 '주몽세무칼럼' 1편 다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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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세무사 (gj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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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0/500
  • 광수생각
    2006- 11- 18 삭제

    김세무사님 세무쟁이 마자여? 아예 극작가로 나서지 그러시나... 그쪽이 훨씬더 수입도좋고 명예도 보장될텐데....

  • 땡전세푼
    2006- 11- 18 삭제

    먼나라 이야기네요 우리같은 사람은 그런 고민 좀해봤으면 참말 좋게네요.

  • 남산
    2006- 11- 17 삭제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훨씬 적다는 얘기군.

  • 출출이매점
    2006- 11- 16 삭제

    요즘 인터넷신문 칼럼쟁이들 왜이러나~ 세번읽게 하네..ㅋㅋ

  • 돌담길
    2006- 11- 16 삭제

    재치~~재치~~ 꾸벅꾸벅...ㅋㅋ

  • 호빵
    2006- 11- 16 삭제

    글쓰기가 갈수록 깔끔해지네요...대화식의 해설이 지루하지 않게 할얘긴 다해서 읽기도 편하고 아주 좋네요...잼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