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휴대폰 요금에 대한 피해 사례로 충북 증평군의 17세 고교생인 박모군의 수신자 부담으로 인해 2천 5백만원의 요금이 부과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때 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용료 외에 데이터 요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노래 몇 곡을 다운받고 몇 만원을 물게 됐다거나, 동영상을 봤다가 10만원을 훌쩍 넘어 버린 요금 고지서에 놀라는 소비자 모두 이 데이터 요금 때문이다. 무선 인터넷게임도 마찬가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사례이다.
이제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휴대폰이 아니라 지뢰폰이 되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이 수년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과 납부되었으며, 이를 알고 이의제기 시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만 환불 가능하므로 매월 오는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창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 피해사례가 많다. 특별 이벤트 홍보사업임을 빙자하여 50만원이 넘는 수입브랜드 화장품, 명품 화장품임을 과장 광고하여 떠 맡기기식의 판매를 하여놓고 휴대폰으로 대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거나 부모님과 학교측에 알린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는 업체가 많이 있었다.
이 계약 역시 미성년자 부모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에 대비할 수 있을까?
먼저 소비 생활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
소비생활 원칙은 첫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라는 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공짜 광고를 하는 업체는 일단 먼저 의심을 하고 대처를 해야한다.
둘째,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충동적인 구매를 하였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미성년자특별보호법(민법 5조)에 의해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고, 모든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대처 하여야 되며,
셋째로 청약철회(cooling off), 즉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7일과 14일을 기억하자. 「냉정히(영어로 cooling off라 함)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3개월이상 할부)를 해야만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경주YMCA 시민중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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