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이란 주제로, 지난 11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박성희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법 장재윤 부장판사와 언론중재위원회 김충일 중재위원(전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장재윤 부장판사는 제1발제 주제인‘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을 발표했다.
장 판사는 미담성 기사이지만 신원이 노출되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개인적인 연애문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문제된 사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에 사용해서 문제된 사례 등 자칫하면 기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명쾌한 법률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김충일 전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이 제2발제 주제‘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을 맡아 발표했다.
김 중재위원은 발제주제에 앞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의 기능설명 및 피해구제 보도문의 유형을 설명했다.
또한 발제주제와 관련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청구된 사례로 정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사례, 무리하게 보도방향을 맞추려다 뒤늦게 반론권을 허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충일 중재위원은“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며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게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현직 기자와 미래의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언론전공 학생들에게 언론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며“앞으로도 대학들과 연계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위원회가 공정한 업무처리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언론피해구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